전기·전자 설비와 배선 공사, 혹은 둘 중 하나를 시공하는 설비 사업. 전기 배선 공사업과 일반 전기 공사업으로 구분 됩니다.
관공서, 학교, 공장, 건설, 빌딩, 상업시설 등의 전기증설공사 · 신축공사 및 조명공사 변압기교체공사 · 유지보수관리 · 수전설비교체공사 화재현장복구공사 · 분전함제작 등 다방면으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장의 안전한 전기공급 확보를 최우선으로하고 있으며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준에 맞는 정확한 시공은 원칙입니다.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기배전설비는 물론최적의 전기 시스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 후 혹시 모를 전기관련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출장 서비스는 물론 긴급 복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최상의 조건에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여 고객의 만족을 충족시킬 것이며 그 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아가고 늘 겸손한 자세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매뉴얼에 따라 설비 점검을 진행합니다. 고객님들의 전기설비 이상 시 신속한 처리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자는 의무적으로 정기마다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에 에너지 효율 우수 제품을 사용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전용량 75KW이상 1,000KW 미만,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 500kW 미만의 소규모 자가용 전기설비를 보유한 수용가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기술 지도를 수행합니다. 월차점검 및 연차점검을 실시하며, 고층처리 기술인력 파견 및 기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기 안전 위탁관리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우수한 기술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진단 및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자가용 설비 안전 관리자 상주 파견하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기사고의 신속한 대처 하겠습니다.
| 전기안전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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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수전용량과 발전용량의 합계 75KW이상 1,500KW미만 수용가 일정용량(1,000KW미만의 수전설비와 용량 500KW미만의 발전설비)이하의 수용가일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대행사업체(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
| "① 이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와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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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고객 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
| 전기안전관리규정 제3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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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및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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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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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
|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예비 발전 설비, 적외선 열화상 측정, 전원품질분석 등이 있으며 점검 자료를 4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미선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사업법 104조, 106조)" |